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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62호(2023. 1. 1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로과 | 조회수 : 240회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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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