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63호(2023. 1. 11.)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230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