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 11. ~ 1. 31.(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 1. 31.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행복소통담당관(민간협력팀)
3) 제출방법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행복소통담당관(우11954)
나) 팩스 : 031-550-2200
다) 전자메일 : hyung414@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