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 3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1. ~ 1. 31.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