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 16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11. ~ 1. 16.(5일간 /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