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1.(수) ~ 2023. 1. 25.(수) [14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