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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3-121호(2023. 1. 1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농산물유통지원센터 | 조회수 : 186회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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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