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1.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각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안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