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11. ~ 1. 31.(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 31.(화)
나. 제출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전화 055- 860 -3971 / 팩스 055-860-3981 / 이메일 clean2916@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적 방문, 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