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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62호(2023. 1. 12.)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 12.(목) ~ 2023. 2. 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첨부 참조

붙임  1. 고시결재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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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