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 12.(목) ~ 2023. 2. 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첨부 참조
붙임 1. 고시결재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