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나. 기간 : 2023. 1. 12.(목) ~ 2. 1.(수) (20일간)
다. 의견제출 : (붙임 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과로 제출
라.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