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 12.(목) ~ 2023. 2. 1.(수)
2.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제출방법: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전화 02-2670-3163, 팩스 02-2670-385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