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사항 자치법규 반영을 위해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 12. ~ 2. 1.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