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 12.(목) ~ 2023. 2. 2.(목)
다.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시군구보 등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2. 2.(목)
○ 제 출 처 :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예산팀 / 전화(055-860-3064) /팩스(055-860-3703)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