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 13 ~ 2. 2.(20일간)
3. 공고방법 : 순창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기획예산실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