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02.01.(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3.01.12.~2023.02.01. (20일간)
다. 의견접수 : 교통과(062-608-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