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 분 : 개 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12 ~ 2023. 2. 1.(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