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해당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 13. ~ 2. 2.(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 주 소:(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031-345-2492
○ f a x: 031-345-2479
○ e-mail: haa008@korea.kr
※ fax, e-mail 제출은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