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1. 12. ~ 2023. 2. 1.(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용(규칙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