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2. 1.(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3. 1. 12. ~ 2. 1.)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2. 1.(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자치행정과[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031)8082-5213]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양주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