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2.~2. 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누리집 게시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