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12. ~ 2. 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누리집 게시
다.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