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81호(2023. 1. 12.)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48회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12. ~ 2. 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누리집 게시
  다.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