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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93호(2023. 1. 12.)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민원실 | 조회수 : 132회
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12. ~ 2023. 1. 31.(20일간)
3.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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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