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하기 전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위탁 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입법예고기간: 2023. 1. 12. ~ 2023. 1. 31.(20일간)
4. 주요내용 :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시설물의 위탁운영 내용 및 위탁기간, 실무위원회 구성 등
5. 제정 시행규칙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