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02. 0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3.(금) ~ 2. 3.(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