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2.1.(수)까지 제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 2023.1.13. ~ 2.1.
○ 의견접수 : 동구 민원봉사과 (608-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