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정책기획담당관(홍보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전산팀)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3. 1. 13. ∼ 2. 03.(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