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송사과 품질보증제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3.(금) ~ 2. 2.(목)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