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6.(월)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1.13. ∼ 2023. 2. 6. (24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시 홈페이지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