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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3-76호(2023. 1. 13.)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414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는 2023.2.03.(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1.13. ~ 2023.2.03.(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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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