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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사회단체 지원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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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진안군 공고 제2023-70호(2023. 1. 1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06회
「진안군 사회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진안군 사회단체 지원 조예 제정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 13. ~ 2023. 2. 3.(21일간)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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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사회단체 지원조례」 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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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