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 13. ~ 2. 1.(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4.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1.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