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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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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23-78호(2023. 1. 13.)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축산진흥과 | 조회수 : 360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에 따라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소유자 사망 등의 이유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7조의3제9항3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래 차량의 축산차량등록을 직권말소 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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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철희대명건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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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