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3.2. 2.(목)까지 의견서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13. ~ 2023. 2. 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