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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3-32호(2023. 1. 13.)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9회
「영양군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2. 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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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