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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96호(2023. 1. 1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176회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 13. -  2. 3.(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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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