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3-14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여 도내 음주운전 행위근절 등 치안유지를 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