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3.(금)까지 인구청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1. 14. ~ 2023. 2. 3.
붙임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