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 16. ~ 1. 21.(5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예고기간 단축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