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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114호(2023. 1. 16.)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 조회수 : 259회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3. 1. 16.(월)∼2. 5.(일) / 21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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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