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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3-101호(2023. 1. 16.)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민원봉사실 | 조회수 : 311회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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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