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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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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4호(2023. 1.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수산과 | 조회수 : 329회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어민의 생활의욕 고취 및 소외 해소를 위해 지급한 자녀학자금이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0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21년) 실시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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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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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