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사업 수행 범위를 조정함.(안 제9조)
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처리, 준공영제 제외 조항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2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버스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신애(전화번호 032-440-3943, 팩스번호 032-440-8674, 전자메일 zzanga9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