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6층 예방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나진석(전화번호 032-870-3053, 팩스번호 032-870-3086, 전자메일 njs0623 @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