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환경부)에 따른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
- 하수도법 개정(제7조) 및 타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32조, 제38조, 별표3, 별지서식)
- 모호하고 불필요한 문구 수정(안 제16조, 제26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개정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4호)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 명확화(안 제16조제1항제6호 나목, 제18조제4항)
-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명시(안 제18조의2 신설, 별표5의3 신설)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6)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16. ~ 2023. 2. 5.(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5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하수도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35
? 전화번호 : 041-840-8621 FAX : 041-840-233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