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3. 1. 13. ~ 2023. 1. 25.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