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3. 1. 16.~2. 6.
다.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