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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110호(2023. 1. 16.)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9회
우리군 자치법규 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2. 예고기간: 2023. 1. 16. ~ 2. 5.(20일)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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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