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16. ~ 2. 6.(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식산업자원과(진천읍 상산로 13), ☎043-539-7721